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주계약 | 치매담은시니어보장보험V2 (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였을때 |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시 | 100만원 |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 50만원 |
※ 단,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상기 지급금액이 아닌 사망시점의 주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주계약 보통보험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라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였을 때 상기의 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선택특약 | (무)경도치매보장특약 A(해약환급금미지급 형V2) | 경도치매진단급여금 |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경도치매상태”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 경도치매상태 : CDR척도 검사 결과가 1점 이상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무)중등도치매보장특 약A(해약환급금미지 급형V2) | 중등도치매진단급여금 |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 중등도치매상태 : CDR척도 검사 결과가 2점 이상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무)중증치매진단특약 A(해약환급금미지급 형V2) | 중증치매진단급여금 |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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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치매상태 : CDR척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무)중증치매간병생활 자금특약A(해약환급 금미지급형V2) |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진단확정일부터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최초 36회 보증지급, 최대 종신지급) | 매월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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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치매상태 : CDR척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증치매상태” 진단확정일부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이 지급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은 진단확정일로부터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며, 해당연도에 대하여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중증치매상태” 진단확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을 지급합니다. ※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중증치매상태” 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무)경증이상장기요양 재가급여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 형V2) | 경증이상장기요양재가급여금 |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다만, 월1회한도) | 50만원(이용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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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경증이상장기요양 시설입소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 형V2) | 경증이상장기요양시설입소급여금 |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다만, 월1회한도) | 50만원(이용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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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경증이상장기요양 재가급여특약,(무)경증이상장기요양시설입소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공통안내사항 | ※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 : 장기요양 1~5등급 ※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3조("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 시설급여"의 정의) 제1항에 의한 장기요양등급 1~5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경증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금” 과“경증이상 장기요양 시설입소급여금”는 매월 월계약해당일로부터 차월 월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 재가급여금∙시설급여금을 지급합니다(각각 특약가입시)” 다만, 해당월의 월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월계약해당일로 하고 이전 달의 월계약해당일로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월 1회를 계산합니다. 보험기간이 끝난 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 재가급여∙시설급여" 이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3조("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 시설급여"의 정의) 제1항에 의한 장기요양등급 1~5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중증이상장기요양 재가급여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 형V2) | 중증이상장기요양재가급여금 |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으로 인한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다만, 월1회한도) | 50만원(이용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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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중증이상장기요양 시설입소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 형V2) | 중증이상장기요양시설입소급여금 |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으로 인한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다만, 월1회한도) | 50만원(이용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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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중증이상장기요양 재가급여특약,(무)중증이상장기요양시설입소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공통안내사항 | ※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 : 장기요양 1~2등급 ※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3조("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으로 인한 시설급여"의 정의) 제1항에 의한 장기요양등급 1~2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중증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금” 과“중증이상 장기요양 시설입소급여금”는 매월 월계약해당일로부터 차월 월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으로 인한 재가급여금∙시설급여금을 지급합니다(각각 특약가입시)” 다만, 해당월의 월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월계약해당일로 하고 이전 달의 월계약해당일로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월 1회를 계산합니다. 보험기간이 끝난 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으로 인한 재가급여∙시설급여" 이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3조("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으로 인한 시설급여"의 정의) 제1항에 의한 장기요양등급 1~2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치매상태의 정의 ◎ "경도치매상태"라 함은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검사 결과가 1점(다만,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중등도치매상태"라 함은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검사 결과가 2점(다만,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검사 결과가 3점 이상(다만,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정도를 측정하는검사로서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경증을,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장기요양상태의 정의 ◎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라 함은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 또는 장기요양 3등급 또는 장기요양 4등급 또는 장기요양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라 함은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 주보험 및 특약의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3.0%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