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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인수기준에 의해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계약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주계약 치매담은시니어보장보험V2
(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였을때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시 100만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50만원
※ 단,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상기 지급금액이 아닌 사망시점의 주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주계약 보통보험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라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였을 때 상기의 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무)경도치매보장특약
A(해약환급금미지급
형V2)
경도치매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경도치매상태”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 경도치매상태 : CDR척도 검사 결과가 1점 이상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무)중등도치매보장특
약A(해약환급금미지
급형V2)
중등도치매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 중등도치매상태 : CDR척도 검사 결과가 2점 이상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무)중증치매진단특약
A(해약환급금미지급
형V2)
중증치매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 중증치매상태 : CDR척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무)중증치매간병생활
자금특약A(해약환급
금미지급형V2)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진단확정일부터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최초 36회 보증지급, 최대 종신지급)
매월 100만원
※ 중증치매상태 : CDR척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증치매상태” 진단확정일부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이 지급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은 진단확정일로부터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며, 해당연도에 대하여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중증치매상태” 진단확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을 지급합니다.
※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중증치매상태” 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무)경증이상장기요양
재가급여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
형V2)
경증이상장기요양재가급여금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다만, 월1회한도) 50만원(이용 1회당)
(무)경증이상장기요양
시설입소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
형V2)
경증이상장기요양시설입소급여금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다만, 월1회한도) 50만원(이용 1회당)
(무)경증이상장기요양
재가급여특약,(무)경증이상장기요양시설입소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공통안내사항
※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 : 장기요양 1~5등급
※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3조("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 시설급여"의 정의) 제1항에 의한 장기요양등급 1~5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경증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금” 과“경증이상 장기요양 시설입소급여금”는 매월 월계약해당일로부터 차월 월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 재가급여금∙시설급여금을 지급합니다(각각 특약가입시)” 다만, 해당월의 월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월계약해당일로 하고 이전 달의 월계약해당일로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월 1회를 계산합니다. 보험기간이 끝난 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 재가급여∙시설급여" 이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3조("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 시설급여"의 정의) 제1항에 의한 장기요양등급 1~5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중증이상장기요양
재가급여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
형V2)
중증이상장기요양재가급여금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으로 인한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다만, 월1회한도) 50만원(이용 1회당)
(무)중증이상장기요양
시설입소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
형V2)
중증이상장기요양시설입소급여금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으로 인한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다만, 월1회한도) 50만원(이용 1회당)
(무)중증이상장기요양
재가급여특약,(무)중증이상장기요양시설입소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공통안내사항
※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 : 장기요양 1~2등급
※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3조("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으로 인한 시설급여"의 정의) 제1항에 의한 장기요양등급 1~2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중증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금” 과“중증이상 장기요양 시설입소급여금”는 매월 월계약해당일로부터 차월 월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으로 인한 재가급여금∙시설급여금을 지급합니다(각각 특약가입시)” 다만, 해당월의 월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월계약해당일로 하고 이전 달의 월계약해당일로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월 1회를 계산합니다. 보험기간이 끝난 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으로 인한 재가급여∙시설급여" 이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3조("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으로 인한 시설급여"의 정의) 제1항에 의한 장기요양등급 1~2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매상태의 정의
◎ "경도치매상태"라 함은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검사 결과가 1점(다만,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중등도치매상태"라 함은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검사 결과가 2점(다만,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검사 결과가 3점 이상(다만,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정도를 측정하는검사로서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경증을,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장기요양상태의 정의
◎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라 함은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 또는 장기요양 3등급 또는 장기요양 4등급 또는 장기요양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라 함은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 주보험 및 특약의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3.0% 입니다.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95세만기 30년납

(단위:원)
상품명 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주계약 (무)흥국생명 치매담은시니어보장보험V2(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100만원 95세만기 30 년납 470 630 870 380 500 680
선택특약 (무)경도치매보장특약A(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1,000만원 95세만기 30 년납 7,000 9,100 12,700 7,300 9,400 12,800
(무)중등도치매보장특약A(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1,000만원 95세만기 30 년납 4,600 6,000 8,300 4,800 6,300 8,600
(무)중증치매진단특약A(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1,000만원 95세만기 30 년납 2,600 3,200 4,300 3,000 3,800 5,000
(무)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A(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100만원 95세만기 30 년납 11,900 16,640 24,330 17,660 24,560 35,220
(무)경증이상장기요양 재가급여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50만원 95세만기 30 년납 9,555 13,340 19,570 16,105 22,305 31,915
(무)경증이상장기요양 시설입소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50만원 95세만기 30 년납 3,050 4,110 5,835 6,665 9,090 12,795
(무)중증이상장기요양 재가급여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50만원 95세만기 30 년납 1,120 1,525 2,190 1,820 2,485 3,515
(무)중증이상장기요양 시설입소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50만원 95세만기 30 년납 930 1,260 1,795 2,055 2,805 3,955
합계보험료 41,225 55,805 79,890 59,785 81,245 114,480
※ 갱신형 특약에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약의 최초계약 보험기간 동안의 납입보험료 및 해약환급금만 반영된 금액이며, 향후 갱신특약의 갱신여부에 따라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40세 남자, 95세만기 30년납

(단위:원)
경과기간 도달나이 납입보험료 누계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40세 167,415 0 0.0%
6개월 40세 334,830 0 0.0%
9개월 40세 502,245 0 0.0%
1년 41세 669,660 0 0.0%
2년 42세 1,339,320 0 0.0%
3년 43세 2,008,980 0 0.0%
4년 44세 2,678,640 0 0.0%
5년 45세 3,348,300 0 0.0%
6년 46세 4,017,960 0 0.0%
7년 47세 4,687,620 0 0.0%
8년 48세 5,357,280 0 0.0%
9년 49세 6,026,940 0 0.0%
10년 50세 6,696,600 0 0.0%
11년 51세 7,366,260 0 0.0%
12년 52세 8,035,920 0 0.0%
13년 53세 8,705,580 0 0.0%
14년 54세 9,375,240 0 0.0%
15년 55세 10,044,900 0 0.0%
16년 56세 10,714,560 0 0.0%
17년 57세 11,384,220 0 0.0%
18년 58세 12,053,880 0 0.0%
19년 59세 12,723,540 0 0.0%
20년 60세 13,393,200 0 0.0%
25년 65세 16,741,500 0 0.0%
29년 69세 19,420,140 0 0.0%
30년 70세 20,089,800 14,234,317 70.9%
35년 75세 20,089,800 16,547,453 82.4%
40년 80세 20,089,800 19,209,632 95.6%
45년 85세 20,089,800 20,059,315 99.8%
50년 90세 20,089,800 16,823,112 83.7%
55년 95세 20,089,800 0 0.0%
※ 상기 납입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은 특약이 포함된 금액이며 해약, 감액,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등으로 특약의 계약상태가 변경된 경우 상기 예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 누계액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특약의 보험료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표는 가입설계당시의 보험종류, 가입금액, 피보험자의 성별 및 나이등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보험종류, 가입금액, 피보험자의 성별,나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유지비용(해약공제액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갱신형 특약에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약의 최초계약 보험기간 동안의 납입보험료 및 해약환급금만 반영된 금액이며, 향후 갱신특약의 갱신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2형(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라도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약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은 만기 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상품설명서 및 약관참조안내]
※ 보험계약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설명의무 고지사항]
※ 흥국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무 수행관련 고지사항]
※ 해당 모집종사자는 흥국생명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이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존계약 해지후 신계약 체결시 불이익]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장제한사항]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 및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위험직종 가입제한사항]
※ 피보험자의 위험직(업)종 또는 운전차량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를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65세이상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의 취소]
※ 계약자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듣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정해진 이자를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험료납입지체의 효과]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 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납입 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금자보호]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도해지시 보험료에 관한 사항]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관련세법의 적용]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품비교에 관한 안내]
※ 계약자께서는 본상품에 대한 내용과 본상품에서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사항]
※ 보험에 관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콜센터 1588-22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흥국생명보험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소비자보호팀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https://fss.or.kr) : 국번없이 1332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heungkuklife.co.kr(당사홈페이지)
· 보험상품비교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 승인번호 : 준법심의필 제24-FA1-000061호(2024.08.22~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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