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주계약 | 치매담은시니어보장보험V2 (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였을때 |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시 | 100만원 |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 50만원 |
※ 단,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상기 지급금액이 아닌 사망시점의 주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주계약 보통보험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라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였을 때 상기의 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선택특약 | (무)장기요양(1~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보장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 형V2) | 장기요양(1~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보장급여금 |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1~인지지원등급으로 인한 주∙야간보호”를 이용한 경우 (다만, 월 1회한도) | 60만원 (이용 1회당) |
(무)장기요양(1~인지지원등급) 복지용구보장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 형V2) | 장기요양(1~인지지원등급) 복지용구이용보장급여금 |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1~인지지원등급으로 인한 복지용구”를 이용한 경우 (다만, 월 1회한도) | 20만원 (이용 1회당) |
(무)장기요양(1~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보장특약,(무)장기요양(1~인지지원등급) 복지용구이용보장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공통안내사항 | ※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3조(노인장기요양보험 1~인지지원등급으로 인한 주야간보호 및 복지용구 정의) 에 의한 장기요양등급 1~인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상태개시일”로 합니다. ※ “장기요양(1~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 보장급여금”과 “장기요양(1~인지지원등급) 복지용구 보장급여금” 은 매월 월계약해당일로부터 차월 월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1~인지등급으로 인한 주∙야간보호"와 "장기요양(1~인지지원등급) 복지용구 보장급여금" 각각 이용한 경우 각각 월 1회 한도로 "장기요양(1~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 보장급여금" "장기요양(1~인지지원등급) 복지용구 보장급여금"을 지급합니다.(각각 특약가입시)” 다만, 해당월의 월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월계약해당일로 하고 이전 달의 월계약해당일로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월 1회를 계산합니다. 보험기간이 끝난 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 주∙야간보호"와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 복지용구"이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3조("노인장기요양보험 1~인지지원등급으로 인한 주∙야간보호"의 정의)에 의한 장기요양등급 1~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시니어특정질환진단 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 형V2) | 시니어특정질환진단금 | 보험기간 중 “시니어특정질환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최초로“시니어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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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특정질환: 치매, 루게릭병, 파킨슨병 ※ “시니어특정질환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시니어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시니어특정질환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시니어특정질환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시니어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무)경증이상장기요양 재가급여특약 (바로보장형) (해약환급금미지급 형V2) | 경증이상장기요양재가급여금 |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다만, 월1회한도) | 50만원(이용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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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경증이상장기요양 시설입소특약 (바로보장형) (해약환급금미지급 형V2) | 경증이상장기요양시설입소급여금 |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다만, 월1회한도) | 50만원(이용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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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경증이상장기요양 재가급여특약,(무)경증이상장기요양시설입소특약(바로보장형) (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공통안내사항 | ※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 : 장기요양 1~5등급 ※ “경증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금” 과“경증이상 장기요양 시설입소급여금”는 매월 월계약해당일로부터 차월 월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 시설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 재가급여"를 각각 이용한 경우 각각 월 1회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 재가급여금∙시설급여금을 지급합니다(각각 특약가입시)” 다만, 해당월의 월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월계약해당일로 하고 이전 달의 월계약해당일로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월 1회를 계산합니다. 보험기간이 끝난 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 재가급여∙시설급여" 이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중증이상장기요양 재가급여특약(바로보장형) (해약환급금미지급 형V2) | 중증이상장기요양재가급여금 |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으로 인한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다만, 월1회한도) | 50만원(이용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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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중증이상장기요양 시설입소특약(바로보장형) (해약환급금미지급 형V2) | 중증이상장기요양시설입소급여금 |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으로 인한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다만, 월1회한도) | 50만원(이용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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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중증이상장기요양 재가급여특약,(무)중증이상장기요양시설입소특약(바로보장형) (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공통안내사항 | ※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 : 장기요양 1~2등급 ※ “중증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금” 과“중증이상 장기요양 시설입소급여금”는 매월 월계약해당일로부터 차월 월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으로 인한 시설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으로 인한 재가급여"를 각각 이용한경우 각각 월 1회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으로 인한 재가급여금∙시설급여금을 지급합니다(각각 특약가입시)” 다만, 해당월의 월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월계약해당일로 하고 이전 달의 월계약해당일로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월 1회를 계산합니다. 보험기간이 끝난 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으로 인한 재가급여∙시설급여" 이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