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주계약 | (무)흥국생명다재다능1540보험(2종) (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10년미만 | 500만원 |
10년이후 | 1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10년미만 | 250만원 |
10년이후 | 50만원 |
선택특약 | (무)암진단특약Z | 암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3,000만원 |
※ 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 ※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본래 암이 아니며,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에는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무)소액암New보장특약Z | 중증갑상선암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3,000만원 |
소액암(중증 갑상선암 제외)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중증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각 최초 1회에 한함) | 600만원 |
※ 소액암(중증 갑상선암 제외) : 갑상선암(중증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중증 갑상선암에 대한 계약상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무)항암약물치료특약Z | 암 항암약물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소액암 항암약물방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소액암 별 각 최초 1회에 한함) | 300만원 |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소액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소액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액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무)항암방사선치료특약Z | 암 항암방사선 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소액암 항암방사선 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소액암 별 각 최초 1회에 한함) | 300만원 |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소액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소액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액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무)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Z(갱신형) | 항암양성자방사선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다만,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 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2,000만원 |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무)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특약Z(갱신형) | 항암세기조절 방사선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다만,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 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다만,최초 1회에 한함) | 2,000만원 |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Z(갱신형) |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다만,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 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5,000만원 |
※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중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약관 제5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무)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Z(연간1회한)(갱신형) | 카티항암약물 허가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다만,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 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 5,000만원 |
※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카티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 (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사유 중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카티치료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약관 제5조 (“카티치료제” 및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무)뇌혈관질환진단특약Z | 뇌혈관질환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 1,000만원 |
(무)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Z | 허혈심장질환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무)주요심뇌5대혈관 및 양성뇌종양수술특약Z | 심장질환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1,000만원 |
뇌혈관질환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1,000만원 |
5대혈관질환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5대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5대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100만원 |
양성뇌종양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양성뇌종양의 직접적인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100만원 |
(무)질병수술특약Z | 질병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동일한 질병당 1회한) | 30만원 |
※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질병수술급여금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 이 경과한 후 동일한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때, 동일한 질병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분류번호(3자리)가 같은 질병을 말합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분류번호 3자리는 ''알파벳+숫자2자리''(예시: M12.4인 경우 M12)를 의미합니다. |
(무)1~5종재해수술특약Z |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약관 별표3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1종 | 10만원 |
2종 | 25만원 |
3종 | 50만원 |
4종 | 250만원 |
5종 | 500만원 |
※ 1종수술 : 비골(코뼈) 수술, 탈장 근본수술, 제왕절개술 등 ※ 2종수술 : 골 이식수술, 맹장봉축술, 각막/공막 이식수술 등 ※ 3종수술 : 유방절단수술, 비장 절제수술, 녹내장 관혈수술 등 ※ 4종수술 : 부신 절제수술, 위 절제수술, 식도 이단술 등 ※ 5종수술 : 심장 이식수술, 신장 이식수술, 관혈적 악성신생물(암) 근치수술 등 ※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수술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위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 장기· 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
(무)첫날부터입원특약Z |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1일당, 120일 한도) | 1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