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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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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납입면제 강화형) 가입 시

* 당사 인수기준에 의해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계약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주계약 (무)흥국생명다재다능1540보험(2종)
(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0년미만 500만원
10년이후 1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0년미만 250만원
10년이후 50만원
선택특약 (무)암진단특약Z 암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3,000만원
※ 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
※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본래 암이 아니며,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에는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무)소액암New보장특약Z 중증갑상선암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3,000만원
소액암(중증
갑상선암 제외)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중증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각 최초 1회에 한함) 600만원
※ 소액암(중증 갑상선암 제외) : 갑상선암(중증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중증 갑상선암에 대한 계약상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무)항암약물치료특약Z
항암약물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소액암
항암약물방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소액암 별 각 최초 1회에 한함)
300만원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소액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소액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액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무)항암방사선치료특약Z
항암방사선
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소액암
항암방사선
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소액암 별 각 최초 1회에 한함) 300만원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소액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소액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액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무)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Z(갱신형) 항암양성자방사선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다만,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
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2,000만원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무)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특약Z(갱신형) 항암세기조절
방사선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다만,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
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다만,최초 1회에 한함)
2,000만원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Z(갱신형)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다만,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
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5,000만원
※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중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약관 제5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무)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Z(연간1회한)(갱신형) 카티항암약물
허가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다만,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
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5,000만원
※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카티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 (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사유 중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카티치료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약관 제5조 (“카티치료제” 및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무)뇌혈관질환진단특약Z 뇌혈관질환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1,000만원
(무)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Z 허혈심장질환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무)주요심뇌5대혈관 및 양성뇌종양수술특약Z 심장질환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000만원
뇌혈관질환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000만원
5대혈관질환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5대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5대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00만원
양성뇌종양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양성뇌종양의 직접적인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00만원
(무)질병수술특약Z 질병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동일한 질병당 1회한) 30만원
※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질병수술급여금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 이 경과한 후 동일한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때, 동일한 질병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분류번호(3자리)가 같은 질병을 말합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분류번호 3자리는 ''알파벳+숫자2자리''(예시: M12.4인 경우 M12)를 의미합니다.
(무)1~5종재해수술특약Z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약관 별표3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 10만원
2종 25만원
3종 50만원
4종 250만원
5종 500만원
※ 1종수술 : 비골(코뼈) 수술, 탈장 근본수술, 제왕절개술 등
※ 2종수술 : 골 이식수술, 맹장봉축술, 각막/공막 이식수술 등
※ 3종수술 : 유방절단수술, 비장 절제수술, 녹내장 관혈수술 등
※ 4종수술 : 부신 절제수술, 위 절제수술, 식도 이단술 등
※ 5종수술 : 심장 이식수술, 신장 이식수술, 관혈적 악성신생물(암) 근치수술 등
※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수술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위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 장기· 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무)첫날부터입원특약Z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 2종(납입면제강화형), 만15세~40세 / 30년납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고객님의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원)
상품명 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남자 여자
20세 25세 30세 20세 25세 30세
주계약 (무)흥국생명다재다능1540보험(2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100만원 종신 30년납 508 592 690 420 487 574
선택특약 (무)암진단특약Z(2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3,000만원 종신 30년납 17,010 19,800 23,250 14,850 17,340 20,310
(무)소액암New보장특약Z(2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600만원 종신 30년납 924 1,068 1,206 2,238 2,568 2,826
(무)항암약물치료특약Z(2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1,000만원 종신 30년납 1,450 1,680 1,960 1,690 1,960 2,260
(무)항암방사선치료특약Z(2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1,000만원 종신 30년납 920 1,060 1,230 1,230 1,430 1,650
(무)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Z(2종)(갱신형) 2,000만원 10년갱신 전기납
(최대 100세)
100 120 140 100 140 180
(무)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특약Z(2종)(갱신형) 2,000만원 10년갱신 전기납
(최대 100세)
120 160 240 220 380 620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Z(2종)(갱신형) 5,000만원 10년갱신 전기납
(최대 100세)
650 1,000 1,400 1,000 1,700 2,550
(무)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Z(연간1회한)(2종)(갱신형) 5,000만원 10년갱신 전기납
(최대 100세)
250 300 400 250 300 450
(무)뇌혈관질환진단특약Z(2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1,000만원 종신 30년납 3,480 4,050 4,750 3,380 3,940 4,590
(무)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Z(2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1,000만원 종신 30년납 2,640 3,020 3,550 1,550 1,740 1,990
(무)주요심뇌5대혈관및양성뇌종양수술특약Z(2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1,000만원 종신 30년납 4,250 4,880 5,660 2,710 3,060 3,490
(무)질병수술특약Z(기본형)(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30만원 종신 30년납 3,552 3,999 4,509 4,368 5,046 5,664
(무)1~5종재해수술특약Z(2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500만원 종신 30년납 555 545 530 330 350 375
(무)첫날부터입원특약Z(2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1만원 종신 30년납 2,731 2,935 3,218 3,147 3,536 3,979
합계보험료 39,140 45,209 52,733 37,483 43,977 51,508

해약환급금 예시

상기 보험료 예시조건 중 남자 30세 기준

(단위:원)
경과기간 도달나이 납입보험료 누계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30세 158,199 0 0.0%
6개월 30세 316,398 0 0.0%
9개월 30세 474,597 0 0.0%
1년 31세 632,796 0 0.0%
3년 33세 1,898,388 0 0.0%
5년 35세 3,163,980 0 0.0%
10년 40세 6,327,960 0 0.0%
15년 45세 9,099,540 0 0.0%
20년 50세 12,132,720 0 0.0%
25년 55세 15,165,900 0 0.0%
30년 60세 18,199,080 7,899,181 43.4%
35년 65세 18,199,080 7,882,256 43.3%
40년 70세 18,199,080 7,501,478 41.2%
45년 75세 18,199,080 6,760,040 37.1%
50년 80세 18,199,080 5,919,869 32.5%
55년 85세 18,199,080 4,889,338 26.9%
60년 90세 18,199,080 3,864,870 21.2%
65년 95세 18,199,080 2,983,352 16.4%
70년 100세 18,199,080 2,293,235 12.6%
※ 상기 납입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은 특약이 포함된 금액이며 해지, 감액,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등으로 특약의 계약상태가 변경된 경우 상기 예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표는 가입설계당시의 보험종류, 가입금액, 피보험자의 성별 및 나이등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보험종류, 가입금액, 피보험자의 성별, 나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 누계액 및 해약환급금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특약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유지비용(해약공제액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갱신형 특약에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약의 최초계약 보험기간 동안의 납입보험료 및 해약환급금만 반영된 금액이며, 향후 갱신특약의 갱신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라도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은 만기 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상품설명서 및 약관참조안내]
※ 보험계약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설명의무 고지사항]
※ 흥국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무 수행관련 고지사항]
※ 해당 모집종사자는 흥국생명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이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존계약 해지후 신계약 체결시 불이익]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축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금지급제한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 및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위험직종 가입제한사항]
※ 피보험자의 위험직(업)종 또는 운전차량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를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30일(65세이상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계약취소 권리]
※ 아래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될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 가능
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② 청약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지급

[갱신형 상품 유의사항]
※ 보험료 갱신 시 보험나이 증가, 적용 기초율 변경에 따라 갱신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납입지체의 효과]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 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납입 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금자보호]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 주체가 법인인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시 돌려받는 보험료]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보험계약의 만기 이전에 해지하면 납입하신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보험을 중도해지 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관련세법의 적용]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품비교에 관한 안내]
※ 계약자께서는 본상품에 대한 내용과 본상품에서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사항]
※ 보험에 관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콜센터 1588-22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흥국생명보험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소비자보호팀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https://fss.or.kr) : 국번없이 1332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heungkuklife.co.kr(당사홈페이지)
· 보험상품비교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 승인번호 : 준법심의필 제25-FA1-000020(2025.03.28~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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