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주계약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10년미만 | 500만원 |
10년이후 | 1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10년미만 | 250만원 (단, 2년 이내 사망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지급) |
10년이후 | 5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때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주계약 보통보험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라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였을때 상기의 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선택특약 | (무)암진단특약Ⅴ(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 암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80일 미만 | 200만원 |
180일 이후 | 2,000만원 |
※ 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본래 암이 아니며,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에는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무)소액암NEW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중증갑상선암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년 미만 | 1,000만원 |
1년 이후 | 2,000만원 |
소액암(중증갑상선암제외)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중증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때(다만, 각 최초 1회에 한함) | 1년 미만 | 200만원 |
1년 이후 | 400만원 |
※ 소액암(중증갑상선암 제외) : 갑상선암(중증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중증 갑상선암에 대한 계약상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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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계속받는암진단특약Ⅱ(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 재진단암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 1,000만원 |
※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재진단암 :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재진단암”이라 함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분류되는 질병 중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새로운 원발암 - 전이암 - 재발암 - 잔여암 |
(무)암수술(일반암)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 암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 (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 항암약물치료 및 항암방사선치료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00만원 |
(무)암수술(소액암)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소액암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 확 정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소액암 수술 1회당). | 30만원 |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항암약물치료 및 항암방사선치료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무)암직접치료통원특약Ⅲ (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암 직접 치료 통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통원1회당) | 5만원 |
소액암 직접 치료 통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 확 정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 2.5만원 |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소액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소액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액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
(무)항암약물방사선치료(일반암)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 암 항암약물 방사선 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
(무)항암약물방사선치료(소액암)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소액암 항암약물 방사선 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 확 정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 또 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소액암 별 각 최초 1회에 한함) | 50만원 |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갱신형) |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다만,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년 미만 | 2,500만원 |
1년 이후 | 5,000만원 |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 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중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약관 제5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